민갑룡 경찰청장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속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 청장은 7일 청와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과속운전 관행이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라며 “이는 과속이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물리고 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이 7일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캡쳐> |
민 청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이 낮은 수준”이라며 “과속에 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속운전을 한 사람이 받는 처벌은 △범칙금 3만~12만 원 △벌점 15~60점 △과태료 4만~13만 원 수준이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과속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2013년 144명에서 2018년 206명으로 늘었다.
현재 국회에는 시속 220km 이상의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경찰은 서울 등 전국 도심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km로 제한한다.
민 청장은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보행자안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