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 이수현 농협유통 대표이사.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모두 4329건, 약 1억2065만 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했다.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는 상품 매입과 동시에 상품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반품이 가능하다”며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고 상품하자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종업원 파견과 관련된 서면 약정에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하고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
이와 함께 허위 매출 약 3억2340만 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매출의 1%에 해당하는 323만4천 원의 부당이익을 받은 행위,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과 관련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