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에 사직했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며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에서 이겨 3일 검사 신분을 회복했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건으로 2017년 6월 면직 처분과 함께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은 2018년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또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2018년 12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접수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이 전 지검장의 비위를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사표가 수리된다. 하지만 정직 등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하면 이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