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청와대 외압설'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다.
기재부는 2일 신 전 사무관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유튜브 캡처> |
기재부는 “국가공무원법 60조를 보면 공무원은 재직할 때는 물론 퇴직한 뒤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이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에 공개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신 전 사무관은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규정돼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새벽 긴급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내가 받을 벌은 받겠다”며 “그 대신 어차피 검찰이 조사해줄 것이니까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12월30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시도 의혹을 폭로한 데 이어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