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에 출석할 것을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저는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오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오찬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 문제 때문에 국민 안전이나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되기에 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맞물려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은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경제 분야에서도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여러 정책 기조의 변화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아주 많은 해였다”고 올 한해를 되돌아봤다.
그는 “여소야대에 다당구도라 야당들 생각이 사안마다 모두 달랐기에 여당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가운데서도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지도부가 성과를 거둬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올해 당정청 사이의 협의가 활발해진 점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을 둘러싼 당정청 사이의 협의를 당에서 잘 이끌어줬다”며 “새해에는 정책뿐 아니라 정무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정청 협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청와대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