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직장 괴롭힘 방지법'과 '아동수당법' 국회 법사위 통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26 19:32: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아동수당법’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 괴롭힘 방지법'과 '아동수당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의 법안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사위는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KT 이사회 개편 논의에도 '공정성 논란' 여전, 또 사외이사 연임에 비리 의혹도 해소..
일본 다카이치 총선 압승은 중국 '전략 실패' 확인, 희토류 수출 통제도 만능 아니다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4대금융 비은행 에이스②] KB금융 꾸준한 실적 '1등 공신' KB손보, 구본욱 호실..
KT 작년 영업이익 2조4691억으로 205% 증가, 강북본부 개발 부동산 이익 영향
신세계 전략적 투자 결실, 정유경 계열분리 앞두고 '홀로서기 가능성' 증명
[코스피 5천 그늘③] CJ그룹 식품·물류·콘텐츠 투자매력 희미, 이재현 주가 부양 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