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직장 괴롭힘 방지법'과 '아동수당법' 국회 법사위 통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26 19:32: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아동수당법’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 괴롭힘 방지법'과 '아동수당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의 법안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사위는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