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군 미필자에게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6일 군 미필자의 직업 선택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응시자격에서 '군필'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관련법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국가·지방직이나 소방 등 대다수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군필자 요건이 없어 병역 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경호처 등은 남성 채용 요건에 군필을 유지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가운데 남성의 요건을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이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적이 있다.
경찰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에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경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을 통해 군 미필자도 경찰 채용 지원이 가능해지면 고등학교 졸업 뒤 바로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 뒤 정식 임용 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먼저 군복무를 마칠 수 있고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병역통지서가 나오면 군 휴직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해도 된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신입생부터 군 전환복무제도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찰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경찰대 학생은 휴학하고 군복무를 마치는 방법 외에 경찰에 임용된 뒤 휴직계를 내고 현역병이나 보충역, 학사장교로 복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