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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피해자 "민관조사단 조사결과 환영, 앞으로 추가 소송"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8-12-24 1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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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피해자 "민관조사단 조사결과 환영, 앞으로 추가 소송"
▲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발표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BMW 피해자모임이 민관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환영하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바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반가운 크리스마스 선물로 환영한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이 피해자모임이 주장해온 것을 수용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BMW 피해자모임의 민형사상 소송을 맡고 있다.

BMW 피해자모임은 그동안 '배기가스 재순환(EGR)쿨러를 과다 작동하도록 한 설계 결함이 EGR밸브를 열린 상태로 고착화해 화재를 일으킨다’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다’ ‘흡기다기관 추가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펴 왔다.

그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화재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BMW가 4기통 디젤엔진에 고압의 EGR 시스템만 장착한 것을 지적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화재 피해 배상금액의 청구를 늘리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BMW의 결함 은폐가 밝혀져 이 부분의 위자료 금액이 커져야 할 것”이라며 “중고차 가격 하락폭, 결함 은폐에 따른 정신적 피해, 흡기다기관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몰고 다녀야 하는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화재가 안 난 차량이라도 배상액수 500만 원은 적고 최소 1천만 원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한 피해자의 배상액수로 2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이보다 청구금액을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차량 화재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차량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협조를 구해 분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최종 조사결과를 번역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하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BMW 차량의 화재 원인 조사, 리콜의 적정성, 결함 은폐에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이번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제출하고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민관 합동조사단의 화재 원인과 결함 은폐 최종 조사결과 발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체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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