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인 Y사도 압수수색했다.
Y사는 2002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됐는데 2018년 3월 냉장고 제조사인 C사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 구청장은 2017년 7월부터 C사 대표이사를 맡다가 2018년 4월 사임했다. C사가 Y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8년 1월에는 서울시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Y사를 C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구청장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구체적 혐의에는 말을 아꼈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1일 이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