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외교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의 두 나라 현안을 놓고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관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왼쪽)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월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참석해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
이번 협의에서 10월에 선고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일본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등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일본 측은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방향으로 레이더를 작동한 사건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해군은 20일 동해에서 북한 선박이 표류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색을 하면서 레이더를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쏴 일본측이 반발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오전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했다.
두 나라는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동향을 점검하고 2019년에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