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74)씨의 사기와 교도소 수감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6억2천만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장씨를 기소했다.
장씨는 이번이 4번째 수감으로 1982년부터 올해까지 감옥에서만 29년을 지냈다.
장씨는 사망한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를 벌였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 전에도 이미 사채시장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큰손’으로 불렸다.
장씨의 남편 이철희씨는 육군사관학교 2기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냈다.
장씨 부부는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건설업체를 찾아가 현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빌려준 돈의 2~9배에 이르는 담보용 약속어음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렇게 받은 어음을 불법으로 할인해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받아낸 어음 총액은 모두 7천억 원가량, 할인한 금액은 6400억 원가량이었다.
장씨는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남편 이씨의 경력을 들먹이며 “특수자금이니 절대 비밀로 하라”는 말로 기업들의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어음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시중 은행장을 비롯한 32명이 구속되고 장관 등 많은 공직자가 경질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구속된 인사 가운데 장씨의 형부 이규광씨도 포함돼 있었는데 그는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씨의 작은 아버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이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국민들로부터 ‘청와대 배후설’ 등의 의혹을 받기도 했다.
구속된 장씨는 1982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그 뒤에도 사기는 끝나지 않았다.
1994년에는 140억 원대의 차용 사기사건으로 징역 4년을 받았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00년 220억 원대의 구권 화폐 사기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장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고령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방세 9억2천만 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