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분말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노니 분말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검사명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얻는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초과 검출되면서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노니는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으며 3년 동안 수입량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6년에 7톤, 2017년에 17톤 수입됐고 2018년 11월말 기준으로 280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8월부터 통관 단계에서 노니 분말제품의 금속성 이물 검사를 강화했다.
검사결과 60건 가운데 1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조 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 공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식악처 관계자는 “노니제품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하는 각종 분말제품을 대상으로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며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