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8-12-20 1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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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환 거래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외환조사 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법규를 위반한 외환 거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무 절차 모든 과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0일 법규위반 외환거래의 신속처리를 위해 업무절차 전과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외환조사 전담반 구성·운영 △외환조사·제재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외환조사·제재 업무 과정의 전산화 등이다.
금감원은 외환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외환조사반’을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에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환조사·제재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추진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위반 혐의자의 신속한 소재 파악이 가능해진다.
행정제재 감면 근거도 마련해 오래전 발생한 단순 경미한 1회성 위반행위를 놓고 경고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외환조사·제재 업무의 모든 과정인 22개 단위업무 가운데 전산화가 가능한 19개 단위 업무의 전산화도 12월 중에 마무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2019년부터는 외환 거래 조사·제재 업무가 신속히 이뤄지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 불만사항을 적극 파악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