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12-20 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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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이 부분파업을 진행한 노동조합과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에 따르면 한국GM은 19일 경영진 명의로 전체 직원에게 서신을 보내 “회사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는 더 이상의 불법파업을 막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파업에 따라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놓고 노조와 불파법파업에 관여한 일부 개인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불법적 활동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상대로는 형사소송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GM은 “노조의 파업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이와 같은 파업은 자립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회사의 노력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19일 전반조와 후반조 각각 4시간씩 파업하는 부분파업을 벌였다.
파업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한 파업이라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노조는 한국GM이 18일 기습적으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리 안건을 처리하자 이에 반발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