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법관 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을 놓고 제4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 가운데 8명을 징계했다.
▲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법관 13명과 관련 제4차 심의기일을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
징계위원회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으며 4명에게 감봉, 1명에게 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법관 5명 가운데 2명은 불문 경고를 했고 3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번 징계 의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법관 13명을 징계해달라고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