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대만기업 에버라이트에게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반도체와 에버라이트는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이다.
▲ 발광다이오드(LED)가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서울반도체의 광추출 기술. |
18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에버라이트(Everlight)에 특허소송 관련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2012년 7월13일 이후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3월 서울반도체가 에버라이트의 LED를 유통한 미국 기업 마우저 일렉스토닉스(Mouser Electronics)를 상대로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낸지 1년8개월여 만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승소는 국내 최초로 유럽 법원에서 특허 관련 판매 금지와 판매한 제품 회수 명령을 얻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서울반도체의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LED 칩에서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LED가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헤드램프, 고광도 조명, UV(자외선), 식물 재배, 모바일 플래시 등 넓은 범위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로 현재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12개 나라에 특허기술이 등록돼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LED시장에서 자동차 헤드램프, 휴대폰 플래시, UV(자외선) 및 조명 등 모두 5조 원 규모의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꿈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의 스토리를 전하고 싶다”며 “서울반도체는 아이디어와 특허가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경쟁 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로 에버라이트가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서울반도체가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어 2심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1일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지난해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에버라이트에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올해 초 영국 법원에서도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소송비용 100만 달러를 받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2017년 기준으로 세계 발광다이오드(LED)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