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민권익위, 국토부에 공항 귀빈실 특혜관행 폐지를 권고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8-12-18 13:50: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항 귀빈실 특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라 공무 목적이 아닌 귀빈실 이용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원회는 18일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 방지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항 귀빈실 사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 국토부에 공항 귀빈실 특혜관행 폐지를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항 귀빈실은 13개 공항에서 모두 4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마다 2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든다.  

공항 귀빈실은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공항공사 사규 등에 따라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정부 추천의 기업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가 공항 귀빈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항 귀빈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귀빈실 사용 대상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다수 포함해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 가운데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은 기업인도 포함돼 있었다. 

또 공무 목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귀빈실 사용을 승인했으며 귀빈만 쓸 수 있는 전용 통로도 수행관과 의전 요원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는 공항공사에게 사규에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 목적으로 귀빈실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했다. 

또 사규로 정한 사용 대상이 귀빈실을 사용할 때 공무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공항 귀빈실 사용 현황 기록을 작성하는 등 관리규정도 만들었다. 

안준호 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항 귀빈실이 투명하게 운영돼 각종 특혜와 부조리한 관행들이 차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