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가 일반직 임금을 총액 기준 3.5% 높이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1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13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임단협) 자리를 열고 총액 기준 임금 3.5% 인상과 근무기준, 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에 잠정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총액 3.5% 범위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을 인상한다.
기술전임직 총액을 기준으로 과장급은 11만5천 원, 대리급은 10만1천 원, 사원급은 7만8천 원 등 월정액 급여가 오른다. 기본급 기준으로는 평균 4.0~4.8% 인상되는 셈이다.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 편승비행을 한 뒤 곧바로 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비즈니스 좌석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복리후생도 확대한다. 임직원 가운데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 자녀가 장애인 재활치료 등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면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이런 혜택은 현장 근무직원 뿐 아니라 협력회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임직원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 항공권은 기존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혜택을 강화했다. 다만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 한정한다.
근속 30년 직원에게 주어지는 장기근속 여행 항공권은 기존 2장(본인과 배우자)에서 가족 포함 4장으로 늘린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발전적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