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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받은 기업에게 혜택 확대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8-12-14 1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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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중심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영활동 인증 기준을 충족한 91개 기업에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받은 기업에게 혜택 확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인증을 받은 뒤 2년 안에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표 명령을 받았을 때 제재 수준을 낮춰준다. 

인증기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기업에 통보해 기업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기회도 제공한다.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평화누리 등 13개 대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이디야 등 3개 중소기업이 새로 인증을 받았다.

이번 신규 인증으로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기업은 대기업 124곳, 중소기업 46곳이 됐다.

기업이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으려면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한 소비자 중심 경영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최근 2년 동안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도 받지 않아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업은 고객의 소리(VOC)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를 만든 뒤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평가단은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조직·자원·교육·문서 관리, 소비자 정보 제공, 불만 관리, 소비자 중심 경영 성과 관리 등을 평가한다. 

이번 인증식에는 소비자 중심 경영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세미나도 함께 열렸다.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기업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해야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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