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삼성전자에서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 예비 전력을 확보한 점을 두고 한국전력공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에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 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예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정전이 될 때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치였고 예비 전력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 전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가 117억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 전력 확보 부분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위약금 132억5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2011년 9월 이후 부분의 위약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에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