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전기설비 무단 설치한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에 위약금 줘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2-13 15:42: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에서 삼성전자에서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 예비 전력을 확보한 점을 두고 한국전력공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에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기설비 무단 설치한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에 위약금 줘야"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 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예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정전이 될 때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치였고 예비 전력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 전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가 117억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 전력 확보 부분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위약금 132억5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2011년 9월 이후 부분의 위약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에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유럽연합 미국 빅테크 규제 완화 저울질, 트럼프 '한국 압박'에 명분 더하나
[데스크리포트 1월] 세계 질서에 '작지만 근본적 변화'가 찾아온다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비트코인 시세 '하이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단기 투자자 손절매 힘 실린다"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들어,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뒤 지역 경제 기여 1727억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HD현대마린엔진 중국 조선소로부터 선박엔진 2기 수주, 합산 871억 규모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