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0일 열린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위해 ‘국제노동기구 제87호, 제98호 협약가입 권고’를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에 조만간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협약 제87호와 제98호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자주적으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한국이 헌법에 규정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됐지만 전체 협약 가운데 29개만 가입했다. 제87호와 제98호를 비롯해 강제노동 폐지 등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등 핵심협약 4개는 아직도 가입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모두 8개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한다.
인권위는 제87조와 제98조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와도 관련있다고 봤다. 현재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포함한 것이 위법이라며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포함한 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가입을 약속했다. 핵심협약 가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