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유지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막중한 불법이 있었음에도 삼성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 삼성 봐주기”라며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 삼성전자를 위한 보호조치”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10일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실련은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들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5조 원가량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년3개월의 거래정지기간이 지난 뒤 상장 재개가 결정됐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5천억 원 정도의 고의 분식회계가 발생했으나 한 달가량의 거래정지를 거쳐 바로 거래가 재개됐다.
경실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삼성물산이 43.4%이고 삼성그룹의 모회사와 같은 삼성물산은 총수 일가가 장악하고 있다”며 “따라서 투자자 보호 측면이라는 이유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과 그룹 핵심 계열사의 가치와 지배력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규모만 크면 살 수 있다는 ‘대마불사’의 사례를 또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불신과 불투명성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