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노웅래, 정보통신 재난 피해보상 기준 마련한 법안 발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12-11 11:44: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 아현통신국사 화재로 발생한 것과 같은 '통신대란'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강화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노웅래, 정보통신 재난 피해보상 기준 마련한 법안 발의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KT 아현통신국사 화재와 같은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위한 주기적 조사와 점검 △방송통신 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마련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끼리 방송통신 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 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과기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KT 아현통신국사와 같이 중요도 측면에서 C등급에 속하지만 D등급으로 분류됐던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발할 수 있다. 

또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이통통신사 3곳 사이에 우회망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대비가 가능해진다. 

노 위원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을 강화해 KT 통신대란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는 한편 ICT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피해 유형에 적합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