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노웅래, 정보통신 재난 피해보상 기준 마련한 법안 발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12-11 11:44: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 아현통신국사 화재로 발생한 것과 같은 '통신대란'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강화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노웅래, 정보통신 재난 피해보상 기준 마련한 법안 발의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KT 아현통신국사 화재와 같은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위한 주기적 조사와 점검 △방송통신 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마련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끼리 방송통신 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 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과기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KT 아현통신국사와 같이 중요도 측면에서 C등급에 속하지만 D등급으로 분류됐던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발할 수 있다. 

또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이통통신사 3곳 사이에 우회망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대비가 가능해진다. 

노 위원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을 강화해 KT 통신대란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는 한편 ICT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피해 유형에 적합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