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풍력자원 측정방법을 다양화하고 소형풍력발전단지 설치에 바람상태 측정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력자원을 계측하는 데 라이다 등 원격 감지계측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 레이저와 대기물질이 부딪쳐 발생하는 신호로 대기상태를 파악하는 장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기준에서 인정하는 원격 감지계측기로 풍황(바람상태)을 측정해 계측 결과를 제출할 수 있어 풍황자원 계측방법이 다양해졌다.
산업부는 원격 감지계측기로 풍황자원을 측정한 결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고시를 수정했다. 기존에는 고정식 풍향계측타워에서 측정한 결과만 제출할 수 있었다.
산업부는 소형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는 데 풍황계측 의무도 없앴다.
소형 풍력발전단지는 1천 킬로와트 이하의 풍력발전단지로 설치용량이 30킬로와트 이하인 소형 풍력발전기구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형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의무가 없어졌다.
기존에는 사업 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부지 등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계측 의무를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형 풍력이 중·대형풍력보다 부지 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획일적으로 기준이 적용됐다”며 “소형 풍력사업 추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