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석채, 'KT 배임과 횡령' 무죄 확정돼 700만 원 형사보상금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2-10 12:27: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석채 전 KT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를 놓고 무죄 판결이 확정돼 형사 보상금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종호)는 국가가 이 전 회장에게 695만2천 원의 형사보상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석채, 'KT 배임과 횡령' 무죄 확정돼 700만 원 형사보상금 받아
▲ 이석채 전 KT 회장.

형사보상금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다.

이 전 회장은 2009년~2013년 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2011년~2012년 회사 3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2018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