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분할합병 허용돼 전문화 대형화 가능해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12-10 11:49: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0일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며 “최근 회계제도 변화와 맞물려 회계법인의 전문화, 조직화, 대형화를 위한 분할 및 분할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분할합병 허용돼 전문화 대형화 가능해져"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현행 공인회계사법이 회계법인에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회계법인은 합병만 가능하고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없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의 주요 내용은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 조항 신설 △감사계약, 손해배상 준비금 등 승계 조항 신설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금지 △개정된 내용 관련 과징금 부과 조항 신설 등이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의 분할 근거 규정을 만들면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까지 마련한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공인회계사법 개정이 11월부터 시행 중인 외부감사법을 비롯해 2019년 11월부터 도입되는 감사인등록제 등 회계제도 변화와 맞물려 회계법인 사이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바라봤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회계법인의 90%는 중소형 규모로 감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에 법률 개정으로 회계법인 사이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코오롱그룹 후계자 이규호 중심 새 판 짜기 중,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맡아 체질 개선 중
코오롱그룹 계열사 실적 부진 위험하다, 후계자 이규호 곳곳에 메스 들이대 통합 매각 상폐
코오롱인더스트리 아라미드·타이어코드 다 불안, 영입 인사 허성 외부 수혈로 돌파구 찾아
[채널Who] 코오롱인더스트리 외부 인재 속속 영입, 허성 아라미드·타이어코드 위기에 ..
K-스틸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탈탄소 '녹색철강기술' 지원 의무화 규정
삼양식품 중국 자싱 생산라인 증설 결정, 58억 더 투자해 6개에서 8개로
하이트진로 5년 만에 매출 역성장, 김인규 해외에서 성장 동력 찾기
금융위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 1호 IMA 지정, 키움증권 발행어음 승인
서학개미 열풍에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 3분기 2조7976억 달러 집계
[1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4천억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