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분할합병 허용돼 전문화 대형화 가능해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12-10 11:49: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0일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며 “최근 회계제도 변화와 맞물려 회계법인의 전문화, 조직화, 대형화를 위한 분할 및 분할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분할합병 허용돼 전문화 대형화 가능해져"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현행 공인회계사법이 회계법인에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회계법인은 합병만 가능하고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없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의 주요 내용은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 조항 신설 △감사계약, 손해배상 준비금 등 승계 조항 신설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금지 △개정된 내용 관련 과징금 부과 조항 신설 등이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의 분할 근거 규정을 만들면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까지 마련한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공인회계사법 개정이 11월부터 시행 중인 외부감사법을 비롯해 2019년 11월부터 도입되는 감사인등록제 등 회계제도 변화와 맞물려 회계법인 사이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바라봤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회계법인의 90%는 중소형 규모로 감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에 법률 개정으로 회계법인 사이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산업장관 김정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총력, 담합과 매점매석 엄정 대응"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