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인회계사법이 회계법인에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회계법인은 합병만 가능하고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없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의 주요 내용은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 조항 신설 △감사계약, 손해배상 준비금 등 승계 조항 신설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금지 △개정된 내용 관련 과징금 부과 조항 신설 등이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의 분할 근거 규정을 만들면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까지 마련한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공인회계사법 개정이 11월부터 시행 중인 외부감사법을 비롯해 2019년 11월부터 도입되는 감사인등록제 등 회계제도 변화와 맞물려 회계법인 사이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바라봤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회계법인의 90%는 중소형 규모로 감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에 법률 개정으로 회계법인 사이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