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08년 기준 모두 90.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마일리지에 유효기간 10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2019년 1월1일부터 소멸한다.
국토교통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는 2017년 기준으로 각각 2조982억 원, 5500억 원이다.
2019년에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전체의 30% 수준이 7944억 원으로 파악된다.[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