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론스타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각하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외환은행 소액주주 세 명이 론스타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외환은행 소액주주 세 명이 론스타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1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4조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
이에 김모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 세 명은 론스타 자회사인 LSF가 은행법에서 정한 산업자본에 해당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가 무효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합병에 따라 외환은행 주주 자격을 상실했다고 바라본 1심과 2심의 판단을 옳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에서 심리를 하고서 내리는 기각 결정과 다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