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전직 대법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최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2016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가 3억5천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사법행정에 동조하지 않는 판사들의 소모임을 와해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2017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정운호 게이트 때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고 박 전 대법관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와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이 추가됐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고 전 대법관이 108쪽, 박 전 대법관이 158쪽에 이른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임 전 차장 이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5일 또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