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용비리 1심 결과를 놓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과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 회장은 과거 KB국민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검찰수사를 받았지만 6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4명은 10월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노조는 “채용비리 피의자가 범행을 결심한 이유가 ‘윤종규 회장의 지시’였다”며 “윤 회장이 부행장을 통해 인력지원부장에게 전 사외이사 아들의 이름이 적힌 청탁메모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28∼29일 조합원 3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인원의 89%가 윤 회장이 채용비리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윤 회장의 기소와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6.3%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