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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거래하는 대기업이 하도급회사에게 '갑횡포' 혐의 비중 높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1-29 1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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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이 그렇지 않은 대기업보다 상대 하도급회사를 대상으로 ‘갑횡포’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더욱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속거래는 특정 회사와 거래하는 것만 허용하는 거래관계를 말한다. 대체로 대기업이 하도급 관계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전속거래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전속거래하는 대기업이 하도급회사에게 '갑횡포' 혐의 비중 높아
▲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내놓은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이 하지 않는 대기업보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훨씬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내놓은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의 6.3%가 하도급법의 위반 유형인 ‘기술 유용’ 혐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60곳에 소속된 대기업 2057곳을 조사했다. 이 대기업 가운데 142곳(6.9%)이 하도급회사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의 39.4%는 상대 하도급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를 받았다. 일반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의 11.3%보다 3.5배 높았다. 주로 나타나는 경영간섭 유형은 원가자료 요구, 생산량과 생산품목 간섭, 임직원 인사의 지시 순이다.

전속거래 대기업의 32.4%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깎은 혐의를 받았다. 일반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의 11.1%보다 3배 높았다.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한 혐의는 2.3배, 부당 반품 혐의는 2.1배씩 높았다. 

대기업이 전속거래를 한 번 체결하면 10년 이상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전속거래 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23.7%, 3년 미만 21.9%, 5년 이상 10년 미만 20.9% 순이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를 놓고 대기업의 70.8%는 품질 유지를 제시했다. 반면 이들과 전속거래하는 하도급회사의 60.5%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받아 전속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대형 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회사 14곳을 대상으로 자체브랜드(PB)상품 분야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이번에 처음으로 내놓았다. 

유통대기업 14곳 가운데 12곳이 자체브랜드상품에 관련된 하도급거래를 했다. 전체 거래액은 2018년 기준 2조7천억 원으로 확인됐다. 관련된 하도급회사 수는 2045개다.

자체브랜드상품의 하도급거래액을 유통회사별로 살펴보면 GS리테일 1조5016억 원, 이마트 6364억 원, 롯데마트 2377억 원 등이다. 거래회사 수로 보면 이마트 449곳, 롯데마트 381곳, 코레일유통 325곳 등이다. 

자체브랜드상품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하도급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유통회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반품 25%, 부당한 위탁 취소 16.7%로 확인됐다. 양쪽 모두 일반 하도급거래보다 혐의를 받는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다만 공정위의 실태조사에 응답한 하도급회사들의 94%는 2018년 기준으로 하도급거래 관행이 2017년보다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대답했다. 이 응답률은 2017년 조사결과보다 7.1%포인트 높다. 

공정위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용역업종에서 하도급거래를 많이 진행한 원사업자 5천 곳과 하도급회사 9만5천 곳 등 전체 사업자 10만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종에서 2018년의 하도급거래 관행이 2017년보다 나아졌다고 대답한 하도급회사들의 비중은 2017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이상씩 높아졌다. 특히 건설업종의 증가폭이 35.9%포인트에 이르렀다. 

하도급회사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기술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한 원사업자가 전체 조사 대상의 0.9%를 차지했다. 2017년보다 3.3%포인트 떨어졌다.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원사업자는 3.8%로 파악돼 2017년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대금을 미지급한 원사업자는 4.3%로 확인돼 2017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법을 단 한 건이라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회사 2400여 곳을 적발해 문제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혐의를 시정하지 않거나 하도급법을 어긴 사실을 부인하는 회사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회사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2019년에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강요’와 자체브랜드상품의 하도급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대형 유통회사의 ‘경영정보 부당 요구’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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