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김수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11-29 17:26: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9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임영호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아들 임모씨에게 특혜를 제공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수일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김수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 금융감독원 전경.<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의 기준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업무방해 및 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와 관련해서는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1심 판결이 정당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수사기관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금감원 직원으로 장기간 봉직한 점, 범행에 따른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의 진술을 의심 없이 믿고 김 전 부원장 수사를 시작해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당시 최수연 전 금감원장 수사가 이뤄졌으면 피고인이 연관됐을지 밝혀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무죄를 요청했다. 그는 “당시 최수연 전 원장에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고 원리원칙대로 일 처리를 해왔다”며 “임씨 채용과 관련해 지시받지도 않은 내가 중간에 등장해 억울하고 황망하다. 조금이라도 연루돼 있다면 죄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내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하직원과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019년 1월24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