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11-29 1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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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9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임영호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아들 임모씨에게 특혜를 제공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수일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금융감독원 전경.<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의 기준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업무방해 및 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와 관련해서는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1심 판결이 정당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수사기관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금감원 직원으로 장기간 봉직한 점, 범행에 따른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의 진술을 의심 없이 믿고 김 전 부원장 수사를 시작해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당시 최수연 전 금감원장 수사가 이뤄졌으면 피고인이 연관됐을지 밝혀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무죄를 요청했다. 그는 “당시 최수연 전 원장에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고 원리원칙대로 일 처리를 해왔다”며 “임씨 채용과 관련해 지시받지도 않은 내가 중간에 등장해 억울하고 황망하다. 조금이라도 연루돼 있다면 죄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내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하직원과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