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김수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11-29 17:26: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9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임영호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아들 임모씨에게 특혜를 제공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수일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김수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 금융감독원 전경.<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의 기준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업무방해 및 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와 관련해서는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1심 판결이 정당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수사기관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금감원 직원으로 장기간 봉직한 점, 범행에 따른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의 진술을 의심 없이 믿고 김 전 부원장 수사를 시작해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당시 최수연 전 금감원장 수사가 이뤄졌으면 피고인이 연관됐을지 밝혀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무죄를 요청했다. 그는 “당시 최수연 전 원장에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고 원리원칙대로 일 처리를 해왔다”며 “임씨 채용과 관련해 지시받지도 않은 내가 중간에 등장해 억울하고 황망하다. 조금이라도 연루돼 있다면 죄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내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하직원과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019년 1월24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