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용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고도 합격하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A씨가 2019년에 금감원에 입사한다.
▲ 금융감독원이 채용과정에서 최고점을 받고도 합격하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
A씨는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분야 신입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의 면접을 지원자 가운데 최고 점수로 통과했으나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 면접에 오른 3명 가운데 필기시험과 2차례의 면접 합산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는 합격했다.
그 뒤 감사원이 금감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감사한 결과 A씨가 부당하게 탈락한 정황이 나타났다.
A씨는 그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10월 A씨의 손을 들어주고 금감원이 8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A씨의 채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최종 합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감원이 A씨를 구제하기로 하면서 A씨는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2019년도 신입직원 채용자들과 함께 입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