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KT,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하기로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11-25 20:43: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는 서울 아현통신국지사 화재로 통신 장애 피해를 겪은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25일 “아현통신국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사용요금의 평균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하기로
▲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24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확정해 개별 고지한다. 무선 통신 피해 보상은 피해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한다.

KT 관계자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KT는 무선, 인터넷, IPTV 등의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 통신구가 아닌 외부(지상)로 케이블을 연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화재 피해 지역의 인터넷 회선은 97%(21만 가입자)가, 무선은 63%(1780개 기지국)가 복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지주 70조 공급키로
[채널Who] 작년 대형건설사 도시정비 수주 최대 규모,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