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관계자는 25일 “아현통신국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사용요금의 평균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24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확정해 개별 고지한다. 무선 통신 피해 보상은 피해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한다.
KT 관계자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KT는 무선, 인터넷, IPTV 등의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 통신구가 아닌 외부(지상)로 케이블을 연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화재 피해 지역의 인터넷 회선은 97%(21만 가입자)가, 무선은 63%(1780개 기지국)가 복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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