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창원시장 허성무 김해시장 허성곤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1-25 11:24: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허성무 창원시장과 허성곤 김해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났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25일 허성무 허성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창원시장 허성무 김해시장 허성곤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허성무 창원시장(왼쪽)과 허성곤 김해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4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른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일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일이 없으며 일부 권리당원 명부는 허 시장 측에 건네졌지만 당사자들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해도 좋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때 향우회와 축구협회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를 놓고 공직선거법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시효가 남아 있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