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정치권에서 이른바 ‘싱글세(독신세)’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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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연말정산에서 싱글세 증세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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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연말정산 추가납부자의 70% 이상이 독신과 무자녀 부부"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03/10362_16042_545.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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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16042"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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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꾸려 전수조사 통계작성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난 1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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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의 70% 이상이 독신자와 무자녀 가구”라며 “사실상 싱글세 증세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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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독신과 무자녀 부부에게 금융세제 혜택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의 호주머니를 털면 되겠냐”며 당 차원에서 연말정산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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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꾸려 11일부터 전수조사 통계작성을 시작했다. 최종 집계는 이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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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 70% 이상이 독신과 무자녀 부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말정산이 사실상 독신자에 대한 증세를 현실화한 셈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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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이 통계로 확인될 경우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아 가뜩이나 뿔난 납세자들의 민심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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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싱글들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못 받아 세금이 더 많아진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세법상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싱글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해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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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싱글과 두 자녀 기혼자의 세금부담 차이는 2.4%포인트로 나타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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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논란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싱글세 부과 발언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복건복지부는 당시 “싱글세 부과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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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월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봉 2천만 원 초반에서 3천만 원 후반의 미혼직장인들의 세금이 약 2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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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1인 공제자가 받는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미혼직장인들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셈이어서 싱글세 증세논란이 거세게 일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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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비난이 들끓자 지난 1월21일 독신자를 포함해 출산자, 다자녀자, 노후대책 등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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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 소급적용과 범위,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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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20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연말정산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연말정산이 끝나면 이를 분석해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