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 수석부회장의 지분이 20%를 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에서는 벗어난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통합과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정 수석부회장의 지분율을 더욱 낮추려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오토에버는 이미 정 수석부회장의 지분이 20% 미만이라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