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 개입' 2심도 징역 2년, 모든 징역형량 33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8-11-21 11:45: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새누리당 공천 개입' 2심도 징역 2년, 모든 징역형량 3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7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 문항을 정부정책 여론조사에 끼워넣는 등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3년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2심 형량까지 더하면 징역 33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