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 개입' 2심도 징역 2년, 모든 징역형량 33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8-11-21 11:45: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새누리당 공천 개입' 2심도 징역 2년, 모든 징역형량 3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7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 문항을 정부정책 여론조사에 끼워넣는 등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3년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2심 형량까지 더하면 징역 33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테슬라 '4680 배터리' 집착에 전기차 부진 자초, 경쟁사 차세대 기술 개발과 대비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3% 국힘 27.6%, 격차 6.8%p 좁혀져
로스앤젤레스 화재 악영향 생각보다 커, 각종 유해 화학물질 현장서 검출
세계 메모리 업체 수요 폭등에도 생산 확대에 신중 전망, "과거 단가 급락 사례  염두"
키움증권 "LG전자 올해 영업이익 기대 이상 전망, 전장 수익성 고무적"
신한투자 "은행주 불확실성 해소와 주주환원 확대 기대, 최선호주는 KB금융"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 에탄올 연료 사용 확대 검토, 탈탄소화 가속 조치
현대차그룹 '무인 로보택시' 올해 말 미국서 상용화, 모셔널과 포티투닷 기술 협력 강화
메리츠증권 "시프트업 목표주가 하향, 신작 없어 '니케' 하나로 매출 방어"
통상본부장 여한구 방미, "온플법 미국에 의도 설명할것" "쿠팡 통상·외교와 별도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