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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하면 디플레이션 우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3-09 18: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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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하면 디플레이션 우려"  
▲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임 내정자는 공공금융기관들이 협조해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9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 디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지금 단순히 규제수준만 높이면 실수요자의 자금이용을 줄여 디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내정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부채 부담이 실질적으로 커지면서 빚을 갚을 여력이 사라진다고 봤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시가가 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라면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을 경우 최대 1억5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1년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연간소득이 1억 원이고 총부채상환비율이 40%로 정해졌을 경우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완화했다. 그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9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부동산규제가 완화한 직후인 지난해 4분기에만 29조8천억 원이 늘었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금융당국이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폭을 천천히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 내정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고 금리변동 위험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가계부채 대책을 공조하는 ‘가계부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임 내정자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참여해 더 정밀한 해결방안을 내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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