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된 ‘유치원 정상화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연합뉴스> |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자유한국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반대해 법안이 무산됐다.
한국당은 12월에 자체적 법안을 내 유치원 정상화 3법과 병합해서 심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과 야당은 11월 넷째 주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해 15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11월 넷째 주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도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병합심사에 동의한 적 없다”며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