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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이란인 계좌거래 제한하고 계좌 개설절차 강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11-07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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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기 위해 이란인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계좌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들, 이란인 계좌거래 제한하고 계좌 개설절차 강화
▲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은 미국의 이란제재가 복원됨에 따라 국내 이란인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계좌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연합뉴스>

KEB하나은행은 이란인 고객에게 전화와 우편 등을 통해 12일까지 계좌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KEB하나은행에는 예전 외환은행이 보유했던 이란인 소액 계좌가 많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지를 안내하고 신규 가입을 막는 '거래 제한' 조치”라며 “예금 출금조차 할 수 없는 '동결'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계좌주 신원 확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계좌 개설 결정권도 지점장 이상으로 높인다.

NH농협은행은 이란인의 신분, 거래 목적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란인의 계좌 개설 과정에서 거주 여부, 거래 목적 등 확인과 고위경영진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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