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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황교안 내란음모 수사 잠정중단, 전 기무사령관 조사 어려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8-11-07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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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내란음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조 전 사령관의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내란음모 수사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0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교안</a> 내란음모 수사 잠정중단, 전 기무사령관 조사 어려워
▲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조 전 사령관의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내란음모 수사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합동수사단은 수사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고위급 8명에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처분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참고인들의 수사도 중단하게 된다.

함동수사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노만석 합동수사단장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기소중지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소재 불명에 따른 기소중지자는 소재가 파악되면 상황에 따라 즉시 체포되거나 검찰에 소재지가 보고된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동수사단의 수차례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9월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10월16일에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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