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수 GS칼텍스부회장이 연말까지 GS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GS아이티엠에 298억 원 규모의 GS칼텍스 일감을 밀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거래가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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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
GS칼텍스는 5일 GS아이티엠과 올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모두 298억 원 규모의 상품과 용역을 거래하기로 계약했다. GS칼텍스는 GS아티엠과 내년 1분기에도 66억 원 규모의 상품과 용역을 거래한다.
GS아이티엠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시스템통합(SI) 회사다. GS칼텍스는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유지 보수를 GS아이티엠에 맡기면서 이런 계약을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비상장사는 20%)하는 계열사 가운데 내부 거래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 매출액의 12% 이상일 경우 제재대상이 된다.
적발되면 총수 일가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GS아이티엠의 최대주주는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의 아들인 허서홍씨인데 2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아들 허선홍씨도 이 회사의 지분 12.7%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상무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아들 허준홍 GS칼텍스 상무도 이 회사의 지분을 각각 8.4%, 7.1%씩 보유하고 있다.
허창수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GS아이티엠 지분은 50.9%에 이른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나 심사대상이 되더라도 최종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GS아이티엠 매출에서 GS그룹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 이른다.
GS아이티엠은 그동안 GS그룹 계열사와 거래로 몸집을 키워 왔다. GS아이티엠은 2006년 그룹에 편입될 당시 매출이 292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 매출이 2117억 원으로 10배나 증가했다.
GS아이티엠은 2008년부터 매년 순이익의 평균 30% 수준을 배당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