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2019년부터 상대평가제를 폐지한다.
연세대학교는 상대평가 원칙을 2019학년도부터 폐지하고 평가 방식을 과목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세대의 각 학과는 학사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적평가 방식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게 된다.
상대평가 원칙 폐지가 곧 절대평가제의 전면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과목별로 다른 방식이 적용된다.
홍조화 연세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교과과정에 다양한 교육목표가 있는데 상대평가에 따른 일률적 줄 세우기가 그런 목표에 부합하느냐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의과대학에 한해 2014학년도 본과 1학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한 적이 있다. 연세대는 의대 절대평가의 경험이 이번 평가 기준 변경의 자산이 됐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의대 절대평가 도입의 첫 결실이 2018학년도 졸업생들”이라며 “그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성적 분포 등을 분석해봤더니 상대평가를 치를 때보다 합격률이 높아졌고 합격자 대부분이 상위권 점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