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연금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서민 고령층의 가입 확대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면 재산세의 25%, 5억 원 초과면 5억 원 이하 재산세의 25%를 각각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세특례조항은 2018년 말 효력을 잃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21년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령층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훈식, 김경협, 김성수, 서형수, 안민석, 안호영, 윤후덕, 임종성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주택연금제도는 2007년 7월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11년 동안 약 5만6천 명이 가입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