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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동차 결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하는 법안 발의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11-04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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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동차 결함에 따른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이 최근 자동차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순자, 자동차 결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하는 법안 발의
▲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이긴 하지만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박 의원과 함께 마련한 법안이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기업이 자동차의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고객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자동차 제조기업에 있다.

피해자가 사고가 난 자동차의 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고 피해가 해당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 없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자동차 결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자동차 제조기업이 자동차 화재사고 등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도 자동차 결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성능시험 대행자가 차량 결함을 의심해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대상과 내용 등을 자동차 제조기업이나 부품기업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자동차의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규제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됐는데도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기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성능시험 대행자는 자동차 결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는 그동안 검토됐던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애초 정부와 국회는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회사에 피해액의 5~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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