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화학계열사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김승연 회장은 한화그룹이 삼성그룹 계열사를 인수하는 데 큰 산을 넘었다. 김 회장은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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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시장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과 삼성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종합화학 지분 27.6%를 한화케미칼에, 30.0%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한화그룹과 삼성그룹은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뒤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화케미칼이 삼성종합화학과 자회사인 삼성토탈을 인수하면 국내 석유화학시장에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신발밑창이나 비닐하우스 필름에 사용되는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의 경우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8%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을 인수한 뒤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또 EVA 국내가격 인하률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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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EVA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시정조치 이행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한화의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인수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조건없이 승인했다.
한화는 지난달 6일 이미 방위산업체인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인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공정위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 등 인수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