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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3.4배 급여 혜택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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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급여 혜택을 더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5년 동안 1인당 평균 537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3.4배 급여 혜택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반면 받은 보험 혜택은 220만 원으로 낸 금액의 59%에 불과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5년 동안 1인당 평균 보험료 137만 원을 내고 3.4배가 넘는 금액인 472만 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22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년 동안 7천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치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년 동안 1조1천억 원 흑자를 냈다.

재외국민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344만 원을 납부하고 2.3배가 넘는 806만 원의 보험금 혜택을 누렸다.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4만 명가량으로 파악됐다.

직장가입자가 45만 명(47.87%)으로 가장 많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20만 명(21.27%), 지역가입자가 29만 명(30.85%) 등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한국에 짧게 체류하면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 ‘의료 쇼핑’과 ‘얌체 진료’ 논란을 빚고 있지만 그러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지닌 외국인의 3분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다. 2018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월급의 6.24%이고 본인과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에 머문 지 3개월이 넘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한국에서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 전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가 내는 평균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매달 1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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