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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엄용수, '불법자금 수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받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11-01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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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엄 의원은 2016년 실시된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당 의원 엄용수, '불법자금 수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받아
▲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이상 실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것이 없다는 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다.

엄 의원은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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