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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계엄군의 성폭행과 성고문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첫 확인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10-31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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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때 계엄군의 성폭행과 성고문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첫 확인
▲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마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마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와 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대다수 성폭행은 민주화운동 초기(5월19~21일)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으며 10~30대의 학생과 주부, 생업 종사자 등을 상대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조사단은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 배치 및 부대 이동 경로와 진술된 피해 지역이 유사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를 출범이 예정돼 있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한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가 피해사례를 접수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면담조사를 진행한다. 피해자 심리치료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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